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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로도 총소득(부부총합)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구원을 포함하여 재산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해당이 없으며,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일 때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기준 | 해당사항 없음 |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최소 50만원 |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토지, 건물, 주택, 예금 등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3.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3-1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종류 | 산정 기간 | 지급일 | |
자녀장려금 정기분 | 24.05.01 ~ 05.31 | 24년 8월 지급 | |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24.06.01 ~ 11.30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시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3-2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전화번호 : 1544 - 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신청안내문(문자메세지)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2. 홈택스 신청(모바일, PC)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3-3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 5월 정기분 신청(기한내) → 8월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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