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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무척이나 실감 나는 요즘인데요. 조건만 맞을 경우, 저축금액의 2배로 돌아오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마감은 5월 21일까지입니다. 이번 신청을 놓칠 경우 일 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나이 제한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대상자 | 본인부담 저축 금액 | 정부지원금 | 3년 후 |
중위소득 50% ~ 100% | 월 10만원 × 3년 | 10만원 × 3년 + 이자 | 72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
중위소득 50% 이하 | 월 10만원 × 3년 | 30만원 × 3년 + 이자 | 1,440만원 +이자 + 추가지원금 |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 |||
✔ 정책별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등)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 중위소득 50% ~ 10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9세 ~ 34세 근로 청년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 230만 원 이하
- 본인 월 10만원10만 원 저축 시 정부매칭 월 10만 원
▶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차상위자
- 15세 ~ 39세 근로 청년
-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 본인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매칭 월 30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모집일정
24년 5월 1일 (수) ~ 5월 21일 (화)
▶ 신청방법
1.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2.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외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신청 가능)
▶ 신청서류
1.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2.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작성 및 제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 기타 필요서류 (서류확인 바로가기 👉)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