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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고 있는 중인데요. 혹시 우리 집이, 부모님 집이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적정이 많으시죠? 태풍이 무사히 지나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 경우 태풍 피해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태풍 피해신고
태풍 피해신고는 태풍의 피해가 발생하고 1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방법과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방법
1.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 접속
2. 사유재산피해신고
3. 해당하는 [자연재난] 선택
4. 개인정보 수집 동의함 체크하고 [신규등록] 클릭
5. 사유재산피해신고 [기본정보] , [피해정보] 입력하고 [접수하기]를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특별제난지역
특별제난지역은 자연재해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비용 |
주택복구 지원금 (전파) | 2,000 ~ 3,600만원 |
주택복구 지원금 (반파) | 1,000 ~ 1,800만원 |
침수피해 주택 수리금 | 300만원 |
소상공인 지원금 | 300만원 |
▶ 특별재난지역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일반재난지역의 혜택에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30~50% 감면
-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 전기요금 1개월 면제 or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역난방요금 감면
- 통신요금 감면
- 전파사용료 할인
-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TV수신료 면제
-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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